마누카꿀·프로폴리스·녹용·유제품·와인·건강식품·양모이불 반입 기준 총정리 (한국·호주 입국)
뉴질랜드는 마누카꿀, 프로폴리스, 녹용, 분유·치즈 같은 유제품, 와인, 양모 제품 등 선물로 사 가기 좋은 특산품이 많은 나라입니다. 하지만 이 품목들은 대부분 동물·식물에서 온 제품이라 도착하는 나라의 세관·검역 규정을 받습니다. 같은 마누카꿀이라도 한국에 가져갈 때, 호주에 가져갈 때, 호주를 거쳐 뉴질랜드로 다시 들어올 때의 규정이 모두 다릅니다. 이 가이드는 KimC Tour 손님들이 자주 사는 품목을 기준으로 세 가지 여행 경로별 반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번호를 누르면 해당 경로로 지도가 이동합니다. 경로 번호는 아래 상세 안내 번호와 같습니다.
✅ 조건 충족 시 가능 · ⚠️ 신고 후 검역관 판단 또는 까다로운 조건 · ❌ 사실상 반입 불가. 자세한 조건은 아래 경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.
| 품목 | 1 뉴질랜드 → 한국 | 2 뉴질랜드 → 호주 | 3 호주 → 뉴질랜드 |
|---|---|---|---|
| 🍯 꿀 (마누카꿀 포함) | ✅ 5kg 이내농축산물 합계 10만 원 넘으면 과세 | ⚠️ 신고 후 가능서호주(WA)는 불가 | ❌ 호주산 꿀 불가뉴질랜드산 꿀만 조건부 가능 |
| 🐝 프로폴리스·로열젤리 | ✅ 건강기능식품 6병 이내 | ⚠️ 신고 후 검역관 판단 | ❌ 벌 제품은 원칙적 불가 |
| 🦌 녹용 | ⚠️ 검역증명서 + 150g 면세500g까지 과세 통관 | ✅ 뉴질랜드산 표시 시 가능신고 필수 | ⚠️ 신고 후 검역관 판단 |
| 🥛 유제품 (분유·치즈 등) | ⚠️ 검역 신고 대상검역증명서 없으면 거부될 수 있음 | ✅ 10kg/10L 이내공장 포장·신고 필수 | ⚠️ 신고 후 소량 가능 |
| 💊 건강식품 (비타민 등) | ✅ 총 6병 이내 | ⚠️ 동물·벌 성분이면 신고 | ⚠️ 동물·벌 성분이면 신고 |
| 🛏️ 양모 이불·양털 제품 | ✅ 완제품은 일반 물품 | ✅ 완제품 가능 | ✅ 완제품 가능가공 안 된 생양모는 신고 |
| 🍷 와인 | ✅ 총 2L·US$400 이내 | ✅ 술 합계 2.25L 이내 | ✅ 와인 4.5L(6병) 이내 |
| 🛍️ 일반 물품 면세 한도 | US$800 | A$900 | NZ$700 |
가장 많은 손님이 해당되는 경로입니다. 한국 관세청(세금)과 농림축산검역본부(검역)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.
| 품목 | 면세·반입 한도 | 조건 및 주의사항 | 손님께 드리는 팁 |
|---|---|---|---|
| 🍯 꿀 (마누카꿀) | 품목당 5kg 이내 농축산물 해외 구입가 합계 10만 원 이내면 면세 | 마누카꿀은 비싼 편이라 10만 원을 쉽게 넘습니다. 넘으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반입은 가능합니다. 5kg을 넘으면 정식 수입 절차 대상이라 사실상 어렵습니다. | 여러 통을 살 때는 영수증 금액 합계를 확인하고, 10만 원이 넘으면 자진신고하세요. 자진신고하면 관세 30%를 감면받습니다. |
| 🐝 프로폴리스·로열젤리 등 | 건강기능식품으로 총 6병 이내 | 6병까지는 별도 수입 요건 확인 없이 통관됩니다(선물용 포함). 6병을 넘으면 식약처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. 금액은 US$800 기본 한도에 포함됩니다. | 프로폴리스, 피쉬오일, 비타민 등 건강식품은 종류 상관없이 합쳐서 6병으로 계산하세요. |
| 🦌 녹용 | 검역 후 150g까지 면세 500g까지 과세 통관 | 녹용은 동물 생산물이라 검역 신고 대상이며, 뉴질랜드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. 500g을 넘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. | 구매할 때 판매처에 "한국 입국용 검역증명서"를 꼭 요청하고, 입국 시 검역본부 창구에 신고하세요. 캡슐·드링크 등 가공품은 제품 형태에 따라 분류가 다르니 판매처에 확인하세요. |
| 🥛 유제품 (분유·치즈·버터) | 검역 신고 대상 | 우유·치즈·버터 같은 유가공품은 축산물 검역 대상입니다. 원칙적으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며, 없으면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| 마트에서 산 분유·치즈는 반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 선물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가져온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. |
| 💊 건강식품 | 총 6병 이내 | 위 프로폴리스와 같은 기준입니다. 자가 사용·선물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합니다. | 대량 구매해 판매하려는 목적이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|
| 🛏️ 양모 이불 | 일반 물품 US$800 한도에 포함 | 완제품 이불·쿠션·양털 슬리퍼 등은 공산품으로 취급됩니다. 가공되지 않은 생양모는 검역 대상입니다. | 부피가 크니 압축 포장을 요청하세요. 고가 이불을 여러 개 사면 US$800을 넘기 쉬우니 합계를 확인하세요. |
| 🍷 와인 | 병 수 상관없이 총 2L 이하 + US$400 이하 | 만 19세 이상만 면세됩니다. 750ml 와인은 2병(1.5L)까지 면세, 3병(2.25L)이면 용량 초과입니다. | 375ml 작은 병을 섞으면 2병 + 작은 병 1개까지 면세가 됩니다. |
출처: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, 인천본부세관 면세물품 안내, 인천국제공항 동식물 검역 안내 · 문의: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 없이 125 · customs.go.kr · 농림축산검역본부 qia.go.kr
뉴질랜드 여행 후 호주로 이어서 여행하는 손님이 해당됩니다. 호주는 세계에서 검역이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.
| 품목 | 반입 가능 여부 | 조건 및 주의사항 | 손님께 드리는 팁 |
|---|---|---|---|
| 🍯 꿀 (마누카꿀) | ⚠️ 신고 후 대부분 주에서 가능 | 공장에서 밀봉·포장된 제품이어야 하며, 입국 시 검역관 검사를 받습니다. 서호주(퍼스 등 WA)는 벌 질병 보호를 위해 꿀 반입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. | 시드니·멜버른·브리즈번 입국이면 신고 후 대부분 통과됩니다. 이후 서호주로 국내 이동할 계획이면 꿀은 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 |
| 🐝 프로폴리스·로열젤리 | ⚠️ 신고 후 검역관 판단 | 벌 제품은 검역 위험 품목입니다. 상업적으로 포장된 건강식품 형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| 호주에도 같은 종류의 제품이 많으니, 한국에 가져갈 선물이라면 호주 일정을 마친 뒤 귀국 직전에 사는 방법도 고려하세요. |
| 🦌 녹용 | ✅ 조건부 가능 | 뉴질랜드에서 직접 호주로 들어가고, 제품에 뉴질랜드산(Product of New Zealand)이 명확히 표시된 경우 사슴 제품(녹용 포함)이 허용됩니다. 신고는 필수입니다. | 원산지 표시가 있는 포장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세요. |
| 🥛 유제품 (치즈·버터·분유 등) | ✅ 1인 10kg 또는 10L 이내 | 상업적으로 제조·포장된 제품, 구제역 청정국(뉴질랜드) 원산지가 라벨에 표시된 제품, 개인 소비용이어야 합니다. 신고 후 검사를 받습니다. 영유아 분유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. | 수제 치즈나 살균하지 않은 유제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. |
| 💊 건강식품 | ⚠️ 성분에 따라 다름 | 비타민처럼 동식물 성분이 없는 제품은 대체로 문제없지만, 벌·동물 성분(초유, 녹용, 프로폴리스 등)이 들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 | 성분이 애매하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|
| 🛏️ 양모 이불 | ✅ 완제품 가능 | 가공된 완제품은 일반 물품입니다. A$900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. | 깨끗한 새 제품이면 문제없습니다. |
| 🍷 와인 | ✅ 술 합계 2.25L 이내 | 만 18세 이상만 해당되며, 와인·맥주·양주 등 모든 술을 합쳐 2.25L까지 면세입니다. | 750ml 와인 3병이 정확히 2.25L입니다. |
출처: 호주 농림수산부(DAFF) 'Bringing or mailing goods to Australia', Study Australia 안내 · 확인: agriculture.gov.au
호주를 먼저 여행하고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손님이 해당됩니다. 뉴질랜드는 특히 꿀과 벌 제품에 매우 엄격합니다.
| 품목 | 반입 가능 여부 | 조건 및 주의사항 | 손님께 드리는 팁 |
|---|---|---|---|
| 🍯 꿀 | ❌ 호주산 등 외국 꿀은 불가 | 뉴질랜드는 자국 꿀벌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꿀과 꿀 제품(꿀이 들어간 화장품·건강식품·의약품 포함)을 위험 품목으로 관리합니다. 뉴질랜드에서 만든 꿀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만 미개봉 상태 등 조건부로 허용됩니다. | 호주에서 꿀을 사서 뉴질랜드로 오지 마세요. 마누카꿀은 뉴질랜드에서 사는 것이 훨씬 다양하고 저렴합니다. |
| 🐝 프로폴리스·로열젤리 | ❌ 원칙적으로 불가 | 벌 제품은 꿀과 같은 위험 품목입니다. 건강식품 형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압수될 수 있습니다. | 호주에서 산 프로폴리스는 뉴질랜드 입국 전에 다 사용하거나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|
| 🦌 녹용·동물성 제품 | ⚠️ 신고 후 검역관 판단 | 동물에서 나온 제품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 | 녹용은 뉴질랜드가 주산지이니 뉴질랜드에서 구매하세요. |
| 🥛 유제품 | ⚠️ 신고 후 소량 가능 | 포장된 버터·치즈·분유 등은 신고 후 소량(개인 소비용)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, 최종 판단은 검역관이 합니다. | 뉴질랜드는 유제품 강국이니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. |
| 💊 건강식품 | ⚠️ 성분에 따라 다름 | 꿀·벌·동물 성분이 들어 있으면 신고 대상이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| 호주에서 산 건강식품은 성분표를 보고, 해당 성분이 있으면 신고하세요. |
| 🛏️ 양모·어그 제품 | ✅ 완제품 가능 | 가공된 완제품(이불, 어그 부츠 등)은 문제없습니다. 가공되지 않은 생양모는 위험 품목이라 신고해야 합니다. | 호주에서 신었던 신발에 흙이 묻어 있으면 신고 대상이니 깨끗이 털어 오세요. |
| 🍷 와인 | ✅ 와인 4.5L(6병) 이내 | 만 17세 이상 해당. 와인·샴페인 6병(4.5L)과 별도로 양주 3병(각 1.125L 이하)까지 면세입니다. | 세 경로 중 와인 면세 한도가 가장 넉넉합니다. |
출처: 뉴질랜드 1차산업부(MPI) 'How to declare items when arriving in NZ', 오클랜드 공항 면세 한도 안내 · 확인: mpi.govt.nz (반입 가능 여부를 품목별로 검색하는 도구가 있습니다)
※ 2026년 10월 기준 각국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, 세관·검역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최종 반입 여부는 입국 시 각국 세관·검역관이 판단합니다. 출국 전 각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